[양도세]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조심2021서5251, 2021.12.03) 이 심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소유권 변동 흐름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당초 주식 소유자 = 청구인 ② 2018.5.30 청구인이 투자조합에 주식 양도 (단, IPO 조건 미성취시 다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할 권리 보유) ③ 청구인은 2018.7.31 양도소득세 신고 ④ IPO 조건 미성취로 투자조합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하여, 주식은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 청구인의 주장은, 최초에 투자조합에 주식을 이전했던 양도거래가 조건부 거래로서 양도담보의 성격이며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최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다시 자기 소유의 주식으로 환원된 것이므로 ③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고.. 2022. 7. 8. [양도세] 부담부 증여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재산-1932, 2022.06.21)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그 채무액까지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66조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특례 평가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평가액"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봅니다.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크다면 결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과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권액 또는 전세권의 금액이 같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본 예규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를 이전하는 (양도하는) 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 2022. 7. 7.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동상속주택) 요즘 상속세 업무를 진행해보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장남이나 장녀를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끼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1) 부동산 A 는 장남에게, 2) 법인 지분은 장녀에게, 3) 금융자산은 차녀에게 분배해도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보다는 법인의 "경영권 확보" 및 "가업승계"가 더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산 분할의 포커스가 부동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또는 2채인 경우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2022. 4. 28. [양도세] 건물 (상가주택) 양도시 일부 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 (22.04) 한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이를 겸용주택이라 합니다.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인 경우에는 최대 80%의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는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이 또 있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배제되어 오히려 상가보다 불리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전체.. 2022. 4. 27. [법인, 개인사업자] 4월과 10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 보통 세금은 1년을 단위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부분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 신고, 납부가 있는 세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외) 또 이 6개월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 그 첫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 3/31,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4/25일까지 6/30 ~ 9/30,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10/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액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해준 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2022. 4. 17.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