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낼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입니다. 만일,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2023.04.15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의 다음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인 2023.10.15에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2023.01.01 ~ 2023.10.14 까지는 비거주자 / 2023.10.15 ~ 2023.12.31 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및 국외) 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0…2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