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심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소유권 변동 흐름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당초 주식 소유자 = 청구인
② 2018.5.30 청구인이 투자조합에 주식 양도 (단, IPO 조건 미성취시 다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할 권리 보유)
③ 청구인은 2018.7.31 양도소득세 신고
④ IPO 조건 미성취로 투자조합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하여, 주식은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
청구인의 주장은, 최초에 투자조합에 주식을 이전했던 양도거래가 조건부 거래로서 양도담보의 성격이며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최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다시 자기 소유의 주식으로 환원된 것이므로 ③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고 투자조합이 ② 번 양수도 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권,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조심2021서5251, 2021.12.03 기각
[제목]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쟁점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하는 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해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30.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하 “쟁점투자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2018.7.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투자조합은 2020.12.29. 쟁점법인이 IPO(기업공개)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대금 OOO원을 상환받았고,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조건부 계약에 따라 쟁점투자조합과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1.4.22.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6.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조건부로 거래하였는바, 조건부거래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하는 날이 양도시기이고, 쟁점양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과 쟁점투자조합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모두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쟁점계약서 제9조는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투자조합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종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쟁점계약서 제10조는 쟁점법인의 기업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쟁점투자조합의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투자조합은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기업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합의해제를 요구하였고,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3) 「소득세법」제88조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유상성과 확정적 이전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특약상 환매권을 가진 투자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환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환원한바, 청구인에게는 양도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OOO
쟁점계약서 제11조는 쟁점투자조합의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주식매매거래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변화를 이유로 한 매수가 아니라, 매도인(청구인)에게 원래 부과된 계약서상의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청구인)의 환매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4) 쟁점계약서는 ‘주식매매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체결되었으나,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조건부 부관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받는 대신 부관이 충족되지 않으면 OOO원에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쟁점투자조합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양도담보 성격의 계약이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조건부계약에 따라 쟁점투자조합이 투자대금을 회수하여 계약조건에 의하여 유보된 양도담보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되어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제4조(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계약서 제9조(해제)에 따라 쟁점법인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주식명의를 환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 제3조(거래종결)에 거래종결일은 2018.6.18.로 명시되어 있고,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은 2018.6.18.에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받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내용에 쟁점법인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점투자조합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투자자가 반드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주식에 대해 지배권(주식양도권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권 등)을 쟁점투자조합이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양도 이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쟁점투자조합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청구인은 2020.12.29. 쟁점투자조합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초 투자금에 대한 담보성으로 명의변경한 것을 원상회복한 것이라 주장하나, 담보를 위한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계약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적정하며, 추후에 청구인이 투자금을 반납하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별건의 양도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투자조합은 2020.10.6.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20.12.31.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IRR 15%를 적용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현재까지 기업공개 진행상황이나 실적추이를 고려할 때 2020.12.31.까지 기업공개가 불가능함이 확인되므로, 보통주 투자계약서에 의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오니 IRR 15%를 적용하여 쟁점투자조합에 보유한 보통주 OOO원 전량 매수청구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19. 쟁점투자조합에게 ‘쟁점투자조합이 원용하고 있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3항은 회사가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양도인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적격기업공개기한까지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면 검토 후 의견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후 쟁점투자조합은 2020.11.6.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0.12.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한 내에 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1.24. 쟁점투자조합에게 ‘쟁점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쟁점법인이 2020.12.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2021.6.18.까지 기업공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기업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을 고려하면 위 노력 자체로 투자계약서 제10조 제1항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2020.12.31.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심사청구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마) 쟁점투자조합은 2020.12.15.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OOO원을 매매대금 지급일(2020.12.29.)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투자조합은 이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사업연도에는 쟁점투자조합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투자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쟁점양도 관련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쟁점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5.30. 쟁점투자조합과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따라 쟁점투자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주식을 쟁점투자조합에게 매도하였고, 쟁점계약서 제3조에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전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거래종결일을 2018.6.18.로 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종결일 이후인 2018.7.3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양도로 인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가 쟁점투자조합에 이전되어 쟁점투자조합이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매대금을 상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세요건을 충족한 쟁점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투자조합은 이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사업연도에는 쟁점투자조합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이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투자조합이 쟁점계약서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쟁점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하는 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과 쟁점투자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해제서 등 합의해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OOO원을 매매대금 지급일(2020.12.29.)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0.12.29.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투자조합은 쟁점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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