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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법인, 개인 사업자 & 스타트업

[법인, 개인사업자] 4월과 10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

by 안현승 세무사 2022. 4. 17.

 

통 세금은 1년을 단위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부분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 신고, 납부가 있는 세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외)

또 이 6개월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 그 첫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1/1 ~ 3/31,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4/25일까지

6/30 ~ 9/30,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10/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액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해준 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을 넘는 자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를 선택한 자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고지한대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다만, 사업부진자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자란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하지 않는 자

 

 

예정고지란, 사업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그 신고한 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약 50% 수준으로 고지해준 세금을 그 고지서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이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많아서 부가세를 많이 냈지만, 이번 예정신고기간에는 매출이 없는 경우 예정고지 보다는 예정신고하는 것이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겠죠.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무시하고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자인지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잘 확인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가급적 셀프 신고 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세금 신고의 오류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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