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주택수 계산시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이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양 당첨자 분들은 기존 소유 주택 양도시 분양권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2021. 10. 30. [양도세]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국내 상장주식 (KOSPI, KOSDAQ *코넥스는 제외) 의 장내 거래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 2021. 10. 30.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