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칼럼/법인, 개인 사업자 & 스타트업

[법인,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규정,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by 안현승 세무사 2022. 1. 5.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칼럼을 작년 2021년 11월에 게시한 바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

www.roitax.kr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는

재화 (상품)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원칙이며, 일부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합니다.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가 일반적인 원칙이며, 역시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합니다.

 

만일 공급시기가 지나서 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급시기에 정확히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세법에서 조금 늦게 발행하거나 조금 일찍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계약상 사유에 의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인정해주는 특례들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부터 이러한 선발행, 후발행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달라진 규정 중 몇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공급자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요건 완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수령했지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개정 삭제
(4) 장기할부판매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가 수령여부 불문)

이 중 위의 파란 부분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부터 개정 삭제되었습니다. 

 

 

 

 

2.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본래 확정신고기한까지였지만,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그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이는 착오가 아닌 사유로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공급시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 완화

 

 

이것도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위 1번의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줬었는데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 기한이 30일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해도 특례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아니므로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 공급자: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1%,  매입자:  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0.5% ]

 

 

 

 

4. 공급시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 완화 

 

 

이는 후발행 세금계산서 입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때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매입자) 모두 아무런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는 경우는 아래 케이스별로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중 "2)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한 경우"가 개정되었습니다.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 

    :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 현행 기준 6개월 이내이나,  1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가오는 2022년 1월 25일은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입니다.

이는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개정 사항들은  2022년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번 신고시 바로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