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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법인, 개인 사업자 & 스타트업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by 안현승 세무사 2021. 11. 4.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이미 사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점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문제"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가?  =  사업개시일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도 사업자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위의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반대로 미리 하고자 한다면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가능


  ex) 2021년 11월 1일에 실제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이후 2021년 11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생략...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1/1 ~ 6/30 ,  7/1 ~ 12/31) 이 끝나고 20일 이내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개시를 11월 1일에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그 다음해 1월 18일에 한 경우, 7월 1일 ~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불가능하나,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단서조항에 따라 이 기간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빙은 적정하게 수취했어야 하겠죠. 

 

 

정리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1/1 ~ 6/30 또는 7/1 ~ 12/31일)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소급 수취하면서 그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이 지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1월 28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작성일자가 2021년 9월 28일인 세금계산서를 2021년 11월 28일에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에 속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가능  


   ex)  실제 사업 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을 개업연월일로 기재 후, 2021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교부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만일, 과세기간 기산일을 개업연월일인 2022년 7월 1일로 본다면, 2021년 10월 1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과세기간 기산일을 2021년 10월 1일로 본다면 개업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을 과세기간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했다면 그 신청한 날부터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매출, 매입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기간에 정규증빙을 갖추어 매입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인터넷 블로그 중,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라고 언급된 글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납세자 각각의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가산세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 후 업무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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