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
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
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의 성격도 상당히 갖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2020.09.10
【제목】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함 (국승)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에너지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kk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6. 설립되어 발전소 및 발전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8. *** 제*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자’라 한다)와 사이에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주(이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및 1주당 발행가액 30,000원에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증가로 등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부터 2012. 1. 1.자를 전환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상환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연복리 4.89%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부채가액에 가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자가 2017. 3.경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발행가액 200,000원에 7년간 연 4.89%의 이자율(복리)을 적용한 금액 **,362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279,362원으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소각하여 상환하고, 이를 ‘부채의 일시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지급금을 배당(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8. 13.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2017 사업연도 결손금 **원의 증액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18. ‘이 사건 지급금은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제적 실질이 ’부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에 해당하며, 세법상 존중되어야 할 기업회계기준상 분류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비용으로서 손금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기업회계기준은 법입세법 등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법인세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의 분류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률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상환시 지급된 것으로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주식 발행 및 인수조건)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규정된 정관 개정이 완료된 후 15영업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일자에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주(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발행가 30,000원에 이 사건 투자자에게 발행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투자자는 제7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원고가 배정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며 총 인수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증자 등기 및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 이 사건 투자자를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주주로 등재하고 이 사건 투자자의 인수금액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 사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인수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또는 회사의 주권이 미 발행된 경우에는 인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반 증서 2. 회사의 주금 납입일 이후 투자자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제11조(우선주의 내용) 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12조 내지 제17조와 같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적법한 발행을 위하여 상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변경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권에 관한 사항) 이 사건 상환우선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제15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이 사건 투자자는 원고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원고의 대주주와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위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배당금에 관한 사항) 이 사건 상환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이 사건 투자자는 최저배당률을 1%로 하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원고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우선배당율을 적용한 배당을 받는다. 다만 원고는 그 이사회로 하여금 우선배당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통주주에 대한 배당률보다 1% 높게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를 배당한다. 제15조(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투자자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7년째 되는 일자(단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각 연장된 기간의 종료일)의 익일부터 30일간(이하 ’전환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원고가 상장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자는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고 제16조에 따른 상환 청구나 상환기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 행사기간의 만료와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16조(상환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투자자는 원고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원고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고는 그 자금을 이 사건 투자자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원고에 상법 및 금융약정서상 상환 가능한 재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상환기간: 이 사건 투자자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간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조기상환: 이 사건 투자자는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상장시 원고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30일 전까지 공모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장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연료전지사업부문이 물적분할이나 인적분할 이외의 방식으로 원고가 100% 다. 원고의 대주주가 원고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자는 그러한 지분 매각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알 이내에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위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상환가액의 산정 시에는 아래 제4호의 규정된 금리에 0.5%를 가산한 금리를 복리로 적용한다. 3. 상환방법: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 주당 상환가액: 본 조에 따른 상환시 주당 상환가액은 이 사건 투자자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이 사건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일 직전 영업일 현재 원고의 신용등급에 대한 7년 만기 회사채 금리(민간 신용평가 3개사 회사채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함)에서 0.5%를 감한 금리인 연복리 4.89%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이 사건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못하되 본 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일로부터 2년간은 상환청구일 현재 원고의 신용등급에 대한 상환청구일 현재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 0.5%를 더한 금리와 연 6% 중 높은 이율을 복리로, 그 이후에는 상환완료일까지 상환일 현재 원고의 신용등급에 대한 상환일 현재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 5%를 더한 금리와 연 10% 중 높은 이율을 복리로, 각 적용한다. 제17조(신주인수권)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원고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
2) 원고는 국세청에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전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로 매각 또는 이전되는 경우, 이 사건 투자자는 그러한 매각 또는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9. 1. 15.경 기획재정부에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9. 2. 20. ‘상환전환우선주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3항 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제2호증)하였다.
4) 한편 2011년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위 기준이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여전히 일반회계기준(Local GAAP)이 적용되는 비상장기업 사이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 6.경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세 부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현행 세법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을 제3호증 8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은 부채에 대한 이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에게 지급되었다기보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따른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이 사건 투자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어 그 보유자인 이 사건 투자자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환전환주식의 발행이 증자의 성격을 가짐은 부인할 수 없다.
②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상법상 주식을 반드시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역시 신주발행 절차에 따라 발행되어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마련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는바, 그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채와 주식을 구분하고 있는 상법 규정을 참작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의 범위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상법상 주식으로 분류되는 이상, 그 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고, 그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③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기준의 이원화로 인하여 상환우선주의 분류에 관해서는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사이에 회계처리의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처음부터 부채로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는바, 그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투자자가 상환 청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부채로서의 성격이 발현되었고,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부채로 확정된 후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재하는 혼성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투자자의 인수대금만큼 원고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인바, 일정 시점의 경과 또는 이 사건 투자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후적으로 그 본질이 변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초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성격이 ’자본‘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 역시 여전히 자본거래의 결과로 봄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통상의 부채와는 달리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상환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자본거래로서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 상담, 계약 방법 : 로이세무회계
고객님께서 처한 세금 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세무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www.roitax.kr
'세금 칼럼 > 법인, 개인 사업자 & 스타트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판례]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을 때,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 (0) | 2022.09.16 |
---|---|
[법인, 개인사업자] 4월과 10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 (0) | 2022.04.17 |
[법인,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이사했다. 세금 신고는 어디에? (1) | 2022.02.04 |
[법인,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규정,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0) | 2022.01.05 |
[법인]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0) | 2021.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