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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법인, 개인 사업자 & 스타트업

[법인,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이사했다. 세금 신고는 어디에?

by 안현승 세무사 2022. 2. 4.

납세지란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일이 한 번이상은 일어나죠.

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다른 관할 세무서로 이전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오늘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납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하는 때 해당 법인이 소재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 신고 당시 (3월 31일)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연말정산시 개인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대상 연도 12월 31일 근무지

부가세 → 신고 당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3. 6. 7.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017. 12. 26.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납세지 등】 (2014. 3. 14. 제목개정)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2014. 3. 14. 개정)

 

 

 

2. 개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할 또한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죠.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신고 당시의 사업장 주소지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지방세가 2019년말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12월 31일에 성립되므로, 연도말의 주소지가 지방세 납세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소지가 지방세 납세지가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5월 31일 (또는 6월 30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연도말 (12월 31일) 사업장 주소지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 신고 당시 주소지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소지

부가세 →  신고 당시 사업장 주소지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009. 12. 31. 개정)

지방세법 제89조 【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 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019. 12. 31. 개정)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016. 12. 27. 개정)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016. 12. 27. 개정)

 

 

사실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어느 곳에 신고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말 기준 소재지, 개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지 판단은 전산에서 알아서 반영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만 잊지 않고 잘 하시면 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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