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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재산 세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by 안현승 세무사 2021. 12. 1.

부동산 만큼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증세법에서 KOSPI (코스피), KOSDAQ (코스닥) 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2. 비상장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은 상장주식에 비해 복잡한 편인데,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KONEX (코넥스),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1)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 평가기준일 (상속일, 증여일, 양도일) 기준으로 각각 정해진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만일 2이상의 거래가 있다면, 평가기준일 제일 가까운 날의 가액이 시가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다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거래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a. 특수관계인간 거래 

물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6두 17055, 2007.1.11) 가 있긴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거래규모가 작은 거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 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3억원은 액면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300억이상인 회사여야만 발행주식 총액의 1%가 3억원보다 클 수 있으므로, 지분율 1% 이상 거래가 아니면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보충적 평가액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이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나 결손기간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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