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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주식 · 금융 조세

2022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총 정리 (기본공제, 환율)

by 안현승 세무사 2021. 12. 7.

지난 2022년 12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022년 1월 ~ 12월간 발생 소득) 과세 방식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과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죠.

오늘 칼럼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산정 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합산기간은 매년 1/1 ~ 12/31 입니다. 

즉,  올해 1/1 ~ 12/31 사이에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손익을 모두 더해서 2022년 귀속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매도의 기준일은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국내증권사의 결제일은 보통 T+3 일이죠.

따라서 2022년 12월말에 매도 주문을 한 경우에도 결제일이 2023년으로 넘어간다면

2022년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2023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고려해서 매매해야 합니다.   

 

 

 

 

 

2. 투자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양도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내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 / 파생상품 양도소득] 은 이들 모두를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각 그룹별로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역시 각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특정 종목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목의 투자이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APPLE 에서 -1,000의 손실이 발생하고, TESLA 에서 +1,200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두 종목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 1,200 - 1,000 = 200  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해외주식 양도차손익은 "국외자산의 양도"로서 국내자산과는 별도 그룹으로 과세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1.1 부터는 국내주식과도 합쳐서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장외거래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현재 세법은 이러한 국내주식 투자손익 해외주식 투자손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 2022년 올 한해동안 이익이 많이 난 종목을 수익실현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신 후 재매입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방법: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보통 분명합니다.  매도 체결된 주식수 X  매도단가 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취득가액입니다.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 체결된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나오는 개념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판다는 개념으로, 

주식 취득일 순서대로 그 실제 취득가액을 매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이동평균법은 매도 직전까지 보유한 주식들의 취득가액 평균을 구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입선출법에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계속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면 이동평균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방식을 투자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채택한 방식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고, 그 방식을 계속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환율 적용방법 

 

 

세법에서는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환전일이 아닌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환차손익은 원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즉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환차손익이 계산구조상 양도소득세에 반영되는 과세됩니다. 

 

 

 

 

 

5.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x  세율 (일반적으로 20%)  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는 1년 단위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서 총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테슬라에 대한 양도차익이 300만원,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200 만원인 경우

총 양도차익 5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서로 다른 그룹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 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익실현하려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하도록 매년 조금씩 매도 후 재매수 한다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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