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죠. 따라서, 법인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우리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법인세 과세 기준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1. 매출액 등이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Tip. 업종별 매출액 기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Tip. 외감법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그 외감법인이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감법인의 매출액까지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될 수 있음
3.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Tip.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법인세법상 과세기준 차이
구분 | 중소기업 | 비중소기업 |
접대비 한도액 중 기초금액 | 연 3,600만원 | 연 1,200만원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 |
결손금 소급공제 | 가능 | 불가능 |
최저한세율 | 7% | 10% |
법인세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중간예납의무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의무 면제 | 의무 면제 기준 없음 |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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