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소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는 분류과세이므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 또한 많습니다.
상장기업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목적보다는 가지급금의 해결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비상장기업이 대표이사 1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법인 ABCDE 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임
2. 법인 ABCDE 는 원고의 주식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1년여 지난 시점에 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음
3. 원고는 법인 ABCDE 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4. 국세청에서는 추후에 주식변동내역 실지조사를 하면서 법인 ABCDE 가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주식거래를 양도가 아닌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까지 가서 국세청과 다투었는데요. 결국 최종 판결은 "이 거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금전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중 '주식의 소각' 과 '자본의 감소'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금의 감소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이익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확해 보인다.
국세청의 " '자본의 감소 = 자본총계의 감소' 를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거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당시에 자본 총계의 감소가 있었으므로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39, 2021.05.04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BCDE(이하 ‘ABCDE’이라 한다)은 축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ABCDE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1. ABCDE 총 발행주식의 50%인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ABCDE에 946,680,000원(1주당 가액 47,334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 2. 29. 피고에게, 양도가액 946,680,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3,944,6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ABCDE은 2017. 2. 26.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4.부터 2019. 7. 14.까지 이 사건 주식거래 관련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거래는 그 실질이 주식 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서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이익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83,944,6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2015년 종합소득세 255,708,58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BCDE은 2015년경 외부투자자가 투자 조건으로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중 2017년경 또 다른 외부투자자가 투자 조건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소각을 요청하여 이를 소각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거나,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BCDE은 2015. 11.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FGH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FGH’라 한다)의 투자 및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지분양도를 위해 자기주식 20,000주를 주당 47,334원에 취득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1. ABCDE에 ABCDE의 주식 20,000주를 1주당 47,334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원고가 ABCD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가지급금) 946,680,000원과 상계하였다.
3) FGH조합은 2016. 2. 18. ABCDE에 대한 투자검토보고서를작성하였는데, 2015년말 가결산 재무상태표 아래에 “대표이사 대여금 처리방안: ① 자사주 매입 ② 해외법인 계열화 ③ 제3주 구주매각 ④ 급여 및 인센티브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리스크’ 항목에 대표이사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FGH는 2016. 3. 2. ABCDE과 ABCDE 발행 전환사채 2,000,000,000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1조에는 ABCDE은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FGH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FGH의 계열회사인 대상 주식회사는 2016. 9. 12. ABCDE과 ABCDE 발행 전환사채 3,000,000,000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FGH 투자계약서 제11조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16년 말경 대상 주식회사는 ABCDE에 3,0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ABCDE은 2017. 1. 20.부터 2017. 3. 29.까지 사이에 3,0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상환하였다.
6) 원고는 2017. 1. 16.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라 한다)와 ABCDE 주식 1,052주를 1주당 95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5조에는 자사주 소각에 관하여 ‘원고는 ABCDE으로 하여금 2017. 2. 28.까지 자사주 20,000주에 관한 주식 소각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케이비가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호증 및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의제배당이란 배당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이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과 동일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1. ABCDE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모든 자사주 매입이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ABCDE이 FGH와 체결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ABCDE은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려면 FGH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이 양도가 아니라 주식 소각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한 FGH의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FGH는 ABCDE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결과 ABCDE의 자산 중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였다. 즉, ABCDE이 1인 주주인 원고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잔액을 감소시키려 한 것이다.
② FGH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 이외에도 해외법인 계열화,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여 대여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거나 급여를 통한 대여금 상환 등의 방법도 함께 고려하였고, 자사주 매입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즉시 소각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으며, 매입 거래 등 필요에 따라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되, 투자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대표이사가 이를 재매입하거나 소각하도록 하였다.
③ ABCDE은 2016년 말경 대상 주식회사가 투자를 철회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원고 소유의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케이비가 ABCDE에 대한 적정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ABCDE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ABCDE은 2015. 12. 31. 원고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때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2017. 2. 26.에야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고, ABCDE에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한 각 투자자는 전혀 다른 법인으로서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00, 2022.02.09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589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 소득세법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의 소각에 관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이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소각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438조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의제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금의 감소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이익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확해 보인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총계의 감소’를 의미하는 ‘자본의 감소’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의 의미를 ‘자본총계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 상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총계의 감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AAA의 2015년 재무제표상으로 그 취득을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즉 배당가능한 이익이 사용되어 그만큼 자본총계가 감소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된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때에 비로소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되었다), 이를 두고 ‘자본금의 감소’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22두37257, 2022.06.16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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