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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주식 · 금융 조세

스톡옵션을 준다는데...세금은 어떻게 될까? 절세 방법은? (2023년 기준)

by 안현승 세무사 2023. 2. 2.

[비상장 주식 전문]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하면서, IPO 시장도 전과 같지 않은 듯 합니다. IPO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들의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 밸류도 많이 낮아졌고, 자연히 스톡옵션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행사하고, 또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나침반 사진
사진: Unsplash 의 AbsolutVision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톡옵션은 (1) '부여' 받고 - (2) '행사' 하고 - (3) '양도' 하는 단계를 거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2) '행사'하는 시점, (3) '양도'하는 시점 이렇게 두 차례 과세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행사' 시점에 확정되는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내 총 연봉 등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2~4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입니다.

행사이익 = 행사시점의 해당 주식 시가 - 행사가액


행사가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행사'를 하고 나면 비로소 행사한 수량의 주식이 내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양도시점에 해당 주식이 상장 주식이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니 낼 세금은 없지만, 비상장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세율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내가 판 가격) - 행사시점의 해당 주식 시가


위 계산식을 보면 '행사시점의 해당 주식 시가' 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됨을 알 수 있는데, 요즘 비상장 주식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행사시점의 해당 주식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사례 (즉, 양도차손인 경우) 도 더러 보입니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 절세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가 벤처 스타트업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글은 2021년 말에 이 세금 혜택들을 정리한 것인데, 2023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세법이 개정되어 세제혜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 세금 혜택

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

www.roitax.kr


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는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또 한번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을 과거에 부여받았더라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단,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누적 비과세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5억원 한도)

 

2. 행사이익 5년간 분할납부 특례 대상 기업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과세이연특례 대상 명확화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을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전체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과세이연특례" 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양도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등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는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과세이연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되는 전용계좌 관련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특례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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