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한번에 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취득을 여러번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파는 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주권발행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리즈 A , B, C 로 갈수록 투자밸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한 뒤 보유한 주식 중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매수한 주식의 취득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권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외부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권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상법상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주권에는 회사의 상호나 발행할 주식 총수 등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권 발행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주식 증여시에도 주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세법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직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예규
서면-2020-자본거래-0735 (2020.04.0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1)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서면자본거래-8172, (2022.02.14)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회사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일부 주식 매각 시 주권발행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면, 양도 대상을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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