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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주식 · 금융 조세

외국 펀드의 과세 문제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by 안현승 세무사 2022. 2. 15.

 

1. 외국펀드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및 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 (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 과세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 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14%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참고.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하고 받는 배당금 등의 소득 구분

소득원천 소득 구분 근거 법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
(조약상 제한세율) 
§ 소득법 제17조 ① 6호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
(14% 원천징수)
§ 소득법 제17조 ① 5호
§ 소득령 제26의2 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 ·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 · 납부  § 소득법 제4조
§ 소득령 제26의2 

 

 

 

3. 외국 펀드의 과세대상 이익 계산 방식


국내 집합투자기구와 비교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의 차감 여부 : 동일

(2) 이익 계산의 범위 : 차이 

 -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상장주식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매매, 평가손익은 이익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과 수익증권은 이익계산에 포함됩니다. 

(3) gross-up 적용 배제 :  동일

 

 

 

 

4. 종합과세 여부


역외펀드를 직접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를 통해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시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조건부 과세 됩니다. 

 

 

 

 

5. 조건부 과세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와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1)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 (14%) 에서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역외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에 따라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일반배당과 달리 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은 14%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24.>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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