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내가 설립할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엔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능력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여행업이나 해외이주알선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5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최저 자본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입출금계좌에 실제 그 돈이 있어야만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입출금계좌는 발기인 (주주가 될 사람)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의 얘기이구요. 이 부분은 법무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영역입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무사들이 수행하는 세법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법상 해야 할 일
< 법인 설립등기 후 해야 할 절차들 >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인허가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만 해당) → 사업자등록 (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 (은행)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 (여행사 등) 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은행에 가서 개설합니다.
이렇게 법인 통장이 개설되고 나면 이제 주금납입증명서 발급당시 자본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발기인 명의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좋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해당 자본금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죠.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회계상 비용처리,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게 되는데,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증빙없이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한참 부족한 금액만 법인 통장에 입금된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 등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세금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나아가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발기인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본금이라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까지 해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무 이유없이 통장에서 인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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