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뒤, 4월 29일 최종 공시됩니다.
지역별, 단지별 공동주택 가격은 위 그림을 클릭하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발표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다주택자는 2022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네요.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전년대비 1.83%p 하락했다면서, "하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변동한 정도가 전년대비 하락했다는 것이지 공시가격 자체는 작년에 이어 또 한번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전년대비 14.22% 상승했고, 인천은 무려 29.3%, 경기도도 23.2%나 상승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인하의 초점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맞춰져 있으므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나, 종부세의 경우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인상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95% 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2.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 (1세대 1주택자) 예정
정년퇴직한 고령자의 경우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탈도시화 하거나, 자산 다운사이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자가 대상이며,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유예이지 면제가 아니므로, 언젠가는 내야 합니다.
또 이 역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다주택자는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신설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다가 특정 연도 6월 1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유예된 종부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지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집 한채만 가진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겠네요.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피보험자 대상) 산정시 재산 과표 동결 예정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산정시 재산이 고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도 재산이 고려됩니다. 재산 평가액이 커질수록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또한 커집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또한 202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분들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고,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의 포커스는 [ "올해 2022년만", "1세대 1주택자들에게만"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 입니다.
지난 5-6년간 자산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구간은 10여년전과 비교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표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말고는 현금흐름이 없죠. 어쩌면, 보유세의 지속적인 인상은 전세의 월세화를 더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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