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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법인, 개인 사업자 & 스타트업

창업 세액감면 절세 혜택, 꼼수는 안 통합니다.

by 안현승 세무사 2024. 11. 7.

현행 세법상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에는 감면율이 50%로 절반의 혜택이 주어지죠. 

 

(물론, 업종요건, 창업 요건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세요. )

 

 

창업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청년,중소,벤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www.roitax.kr

 

 

창업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2배 까지 차이가 나기 떄문에 사업자등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용인이나 김포 등) 에 하고,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영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업체들도 이러한 니즈를 파악하고,  월 3만원 ~ 1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비상주 오피스를 제공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액감면율 100% 는 세수감소를 감수하고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만큼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실제 사업을 어디서 영위했는지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들은 면적 대비 많은 사업자들이 주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현장확인을 해보면 바로 들통납니다. 

 

감면 혜택은 최대로 챙겨야 겠지만,  꼼수는 안통합니다.  걸리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애써 키워온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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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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