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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주식 · 금융 조세

[양도세]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by 안현승 세무사 2021. 10. 30.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국내 상장주식 (KOSPI, KOSDAQ  *코넥스는 제외) 의 장내 거래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그런데,  대주주인 창업자가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다"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출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직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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