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국내 상장주식 (KOSPI, KOSDAQ *코넥스는 제외) 의 장내 거래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 2021. 10. 3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