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개인이 영위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조달의 문제 아니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각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를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는 부부간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채무로 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자는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심2015서4625(2016.07.2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12.3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9.~2010.9.30. 기간 동안 배우자 전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전OOO은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쟁점토지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청구인과 전OOO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한 채무(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13.~2014.10.30. 실시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쟁점차입금이 전OOO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일 뿐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는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과 전OOO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2009.2.19.~2010.9.30. 기간의 지급이자OOO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은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이므로 그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차입금은 「민법」상의 조합설립 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조합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전은경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실제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내용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시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설사 쟁점차입금 중 1~7차 대출금이 청구인의 출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차입금 중 8차 대출금(2009.12.31.)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당연 출연재산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점이 명백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OOO은 2008.2.29. 상호를 ‘OOO’으로, 개업일을 2008.3.12.로, 종목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3.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당시 지상에 소재하던 건물을 멸실시켰다.
(나) 전OOO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4.11. 착공하였고, 공사완료 전에 건축주를 전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1.21.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전OOO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공동사업운영계약서를 제출하여 2009.2.19.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이후 2009.2.23.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청구인과 전OOO은 2009.2.19.~2010.9.30. 기간 동안 공동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0.10.1.부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OOO에게 임차하여 단독으로 건물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전은경은 토지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쟁점차입금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1차 대출금(2008.3.12.)은 전OOO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이고, 2~4차 대출금은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은경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며, 5~7차 대출금은 2~4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OOO
(3)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기간 동안(2009.2.19.~2010.9.30.)에 발생한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고, 이전(2008.3.12.~2009.2.18.) 및 이후(2009.10.1.~)의 각 비용은 개인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 및 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공동사업관련 약정서 및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당초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공동사업운영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상당액을 출자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닌다.
OOO
(나) 청구인이 2014.10.13.~2014.10.30. 통합조사시 조사청에 제출한 공동사업운영계약서는 위 <표3>과 동일하나,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대출금을 제외한 가액을 출자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9년 귀속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4>와 같은바, 자본금에는 쟁점차입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2010.9.30. 전OOO과의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5>와 같다.
(5)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청구인과 전OOO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법인격이 없고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공동사업장을 소득계산의 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판단에 있어서도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고려요소로 볼 수 없고, 공동사업장과 「민법」상 조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조합의 명의로 하지 않은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합을 위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과 전은경이 공동사업을 위해 쟁점차입금을 부담한 이상, 쟁점차입금을 조합채무로 볼 수 없다거나 그 법적 귀속 주체가 조합이 아닌 청구인과 전OOO이라거나 쟁점차입금의 인수가 조합에 대한 출자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정은 필요경비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나) 쟁점차입금 중 5~7차 차입금은 동업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고, 고금리인 2~4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인데,「민법」에 따른 조합성립시점인 동업계약 체결일 및 공동사업자등록 이후(2009.2.19.)에 이루어진 대출행위는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전은경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기간만 제외하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각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시기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여부를 달리하는 점 및 단독사업자로서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라) 「소득세법」상 타인자본을 이용한 사업체 매입비용을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출자금의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각각 개인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서 조합의 자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처분청은 개인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공동사업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동업약정에서 계약일 현재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융권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가액 상당액으로 하였고, 이 건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도 자본금을 위와 같이 계상하고 있는 이상,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8차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전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 상당인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대상으로 쟁점차입금은 이를 조달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차입금 중 1~4차 차입금은 동업계약서의 작성일인 2009.2.18. 이전에 대출되었고, 5~7차 차입금은 1~4차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중 1~7차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지급이자 중 1~7차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8차 차입금 OOO원은 각종 공사비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청구인과 전은경의 공동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행법2016구합78127(2017.04.28)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전○○은 2008. 2. 29.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3. 12. 서울 ○○구 ○○동 대 3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채무 00억 0,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전○○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기존 지상건물을 멸실시킨후 2008. 4. 11. 신축건물을 착공하였는데,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전 건축주를 전○○에 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9. 1. 21.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전○○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3.12. 00억 원, 2008. 7. 15. 0억 원 및 2008. 12. 31. 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0,000만 원(이하 순서대로 ‘2차, 3차, 4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다. 전○○은 2008. 2. 19.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전○○과 원고를 공동사업자(전○○과 원고의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비율은 6:4이다)로 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전○○의 1차 내지 4차 대출금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전○○은 2009. 3. 1. ○○○저축은행으로부터 0,000만 원을 빌리고, 2009. 3. 2.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은행으로부터 00억 원을 빌렸다(이하 순서대로 ‘5차, 6차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도 2009.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00억 0,000만 원을 빌렸고(이하 ‘7차 대출금’이라 한다), 전○○은 2009. 3. 2. 2차 내지 5차 대출금 합계 00억 0,000만 원을상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추가로 2009. 12. 31. ○○○저축은행으로부터 0,000만 원을빌렸다(이하 ‘8차 대출금’이라 한다).
마. 원고와 전○○은 2010. 9. 30.까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후로는 전○○은 토지임대업, 원고는 건물임대업으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단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바. 원고와 전○○은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차 내지 8차 대출금의 지급이자(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차 내지 8차 대출금은 원고와 전○○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이지 공동사업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채무는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와 전○○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2009. 2. 19.부터 2010. 9. 30.까지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09, 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2011 내지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9, 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 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원고가 결손금을 공제한 2011 내지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2011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증액 경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7. 21. 8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 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0,000,000원 감액 경정하였다(이와 같은 경위로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원고와 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데 직접 사용되었고,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를 단독으로 영위한 것인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인가에 따라 필요경비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피고의 주장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대출금이 조합 성립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조합이 빌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조합 성립 전에 발생하였거나 조합 성립 전 발생한 채무를 대환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와 전○○이 공동사업 출자금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그 차용인을 조합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이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어떠한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것인지 공동사업으로 영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서로다른 세법상 효과를 받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는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면 충분하므로 채무의 사법상 형식이 반드시 조합채무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 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자 2011두15466 판결 참조). 그러나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대법원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 참조), 다만 공동사업자들이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는 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차입금이라거나 공동사업자 개인 명의의 차입금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느 사업자가 차입금을 이용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다른 사업자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기 자본의 액수와 손익분배비율의 산정방법, 공동사업자들이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동업약정의 내용, 대환대출의 경위와 그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과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은 6:4인데, 이는 전○○이 출자한 토지 취득가액 00억 원과 원고가 출자한 건물 취득가액 약 00억 원(갑 제1호증 제9면)의 비율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의 손익분배비율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전○○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마치고 공동사업을 개시할 무렵인 2009. 3. 2.을 기준으로 전○○ 명의의 대출액이 00억 0,000만원, 원고 명의의 대출액이 00억 0,000만 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의 손익분배비율이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 1차 내지 7차 대출금에는 공동사업의 자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대출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그 대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2009. 3. 2. 전○○이 00억 원, 원고가 00억 0,000만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00억 0,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채무로 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자는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법2017누51374(2017.11.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2행의 “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을 “2015. 4. 23.자 2014두47938 판결”로 고쳐쓴다.
○ 8면 4행의 “또한”부터 8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동업약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바,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차 내지 7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2. 전○○이 ○○억 원, 원고가 ○○억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인 전○○과 원고가 비록 공동사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채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채무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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