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칼럼/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소득 없는 배우자가 받은 돈이라고 무조건 증여는 아니다

by 안현승 세무사 2022. 8. 31.

[상속전문 세무사, 안현승 세무사]

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도래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납부하는 양도세가 2개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3개월의 신고기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2~3배 더 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은 피상속인 (고인)의 10년간 자금 내역을 추적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한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준 자금은 증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귀속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주고 받은 이체 내역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편의상 특정인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배우자에게 10년이내 이체된 자금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살아생전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자금 거래 관계나 이체 당시의 경제상황, 전후 부동산 취득 및 처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배우자 사전증여 이슈는 과세당국과의 마찰도 많습니다. 부부의 경우 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십년 전 혼인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금의 출처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수십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가 일어날 때 많이 발견되는데요. 계좌로 이체한 경우 국세청에서 금융자료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내역이므로 사전증여로 과세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자금을 받은 쪽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사전증여에 해당함에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여 국세청이 세액을 추가징수하는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매일매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가산세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증여받은 것이 맞다면 할 수 없지만, 억울하다면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덜내는 것만 절세가 아니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절세입니다. 

 

실제로 사전증여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이긴 사례도 많습니다.  

 

 

납세자의 사정이 받아들여져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은 사례

 

2020년 1월에 남편이 사망하여 2020년 6월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011년에 남편이 배우자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의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사전증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과 함께 직장생활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과세관청과 다툰 끝에, 배우자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986년 결혼 당시 친정으로부터 받은 결혼자금과 2000 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재산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2020년에 신고납부한 상속세가 다툼의 대상이었으니 무려 20~40년이나 지난 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말이죠. 

 

조심2022중2502 (2022.08.04)

[판단] 

처분청은 2011.8.8.부터 2011.8.12.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aaa이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기 이전인 2009년 청구인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어 2011년 청구인 aaa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의 일부는 OOO원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aaa은 쟁점금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인 2011.8.9. OOO원, 2011.8.11.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동 금원은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 aaa이 2009년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OOO원의 경우 OOO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OOO아파트 지분 2분의1을 청구인 aaa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원이 OOO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aaa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aaa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 aaa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 aaa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10년 이내의 자금 거래 내역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길 수 없었던 사건이었죠. 

 

 

상속세 신고는 고인과 그 가족의 살아생전 자금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직접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단순히 세금만 계산해서는 향후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통보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

 

 

로이세무회계는

수임하는 사건 하나하나에 할당하는 업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최적의 세금신고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종로 상속세 세무사, #광화문 상속세 세무사, # 상속전문 세무사, # 증여전문 세무사, # 종로 세무사, #상속세 세무사

 

 

 

세무 상담, 계약 방법 : 로이세무회계

고객님께서 처한 세금 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세무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www.roitax.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