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계산 구조, 신고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두 번 부과됩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와 같지만, 세금은 12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어난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이 개시 (사망)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에 주택의 소유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6월 1일까지 협의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누가 최종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은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죠.

재산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ㅇ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ㅇ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재산세는 정부 (지자체)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주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확정해 부과결정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 재산세는 그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나 기본공제액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 방식을 취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입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된 상속자가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나중에 실제 상속자가 정해져 등기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어디에, 몇채의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세율과 기본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종부세를 부과한 국세청은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종부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그대로라면 종부세도 납세의무자를 변경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죠.
그런데, 국세청의 이러한 주장은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종부세의 신고납부방식이 재산세와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부세 또한 세무서에서 계산한 내역을 고지하고 고지된 세금을 12월에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신고납부방식, 즉 납세자가 직접 계산한 내역을 가지고 신고납부하는 방식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따라서, 재산세가 이미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라도, 종부세는 실제 상속을 받은 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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