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칼럼/비거주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낼까

by 안현승 세무사 2024. 1. 4.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입니다.

 

만일,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2023.04.15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의 다음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인 2023.10.15에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2023.01.01 ~ 2023.10.14 까지는 비거주자 /  2023.10.15 ~ 2023.12.31 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및 국외) 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0…2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97.4.8.>, <개정 2019.12.23.>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개정 97.4.8.>

 

소득세법 기본통칙  3-0…3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개정 97.4.8.>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97.4.8.>

 

 

 

※ 모든 글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복제 수준으로 글을 그대로 옮겨 포스팅하지 말아주세요. 

 

 

세무 상담, 계약 방법 안내

고객님께서 처한 세금 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세무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www.roitax.kr

 

 

로이세무회계 소개

대표 세무사

www.roitax.kr